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2.12 2019고정68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6. 22:05경부터 22:25까지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지하철 4호선 D역 내에서, 안산역에서 탑승하여 목적지인 D역에 도착하여 1번 게이트 앞에서 교통카드에 잔액이 부족하여 1번 게이트를 통과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1번 게이트 앞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도움을 주기 위하여 다가오는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너 내가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쳤다.

피고인은 그 이후에도 지하철을 이용하는 다수의 이용객들이 지나감에도 담배를 계속 피우면서 1번 게이트를 막고 소란을 피워 그곳을 이용하는 다수의 지하철 이용객들로 하여금 1번 게이트를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역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대중교통 시설인 지하철역에서 다수의 이용자에게 불쾌감을 준 것으로 죄질 불량하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