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릉시 주문진읍 선적 연안 통발 어선인 B(3.73 톤) 의 선주 겸 선장으로 선박 (B) 의 운항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0. 1. 17. 04:00 경 강릉시 주문진 항을 출항하여 통발 양 승작업 등 조업을 하다 같은 날 07:15 경 주문진 항 동방 약 1.4해리 해상 (N37-53 .54, E128-51.36 )에서 다른 조업 위치로 이동하기 위해 침로 약 126도, 속도 약 4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채 부주의하게 항해하는 등의 업무상 과실로, 주문진 항으로 입항하기 위해 B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항해 중인 C를 발견하지 못하고 B의 선수 부분으로 C 선수 우현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B에 승선한 피해자 D이 뒤로 넘어지게 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 주간 치료를 요하는 제 3 요추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D의 진술서 진단서, 요양결정 통지서, 소견서
1. 충돌 선 박채 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사고 당시 B와 C의 속력에 따른 피고인과 E의 업무상 과실 정도를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