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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2 2015가단5387226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624,9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4. 9. 3. 피고와, B 홍대점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위 가맹계약에 따라 B 상표이용료 등 계속가맹금으로 매월 120만 원씩 지급하여야 하고, 미지급 주방집기 비용, 원, 부재료 비용, 광고홍보물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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