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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24 2020노565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N 주식회사 명의로 지주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C에 사업권을 양도한 후 매수인 명의를 C으로 변경한 것에 불과하여, 매매계약의 실질적 당사자에 불과하고, 지주들과 C과 사이의 매매계약을 중개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애초에 N 주식회사와 지주들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작성한 확약서에 따라 컨설팅비용을 지급받은 것이고, 그 성격이 중개수수료라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그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초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N 주식회사 명의로 부동산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지주들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위 사업주체가 C으로 변경된 이후인 2018. 6.경 지주들을 상대로 C을 매수인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지주들에게 위 매매계약에 관한 ‘중개수수료’를 요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사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합법적으로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없어 지주들로부터 ‘컨설팅비용’ 명목이라는 확인서를 작성받고 위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수수료를 받으면서 부동산매매 중개업을 하였고, 그 중개업의 범의도 인정된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은 당초 2018. 3.경부터 같은 해 5.경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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