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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 2. 11. 선고 2009구합43178 판결
[기타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원고

피고

삼성세무서장

변론종결

2010. 1. 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도 기타소득세(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23,044,4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변호사로서, 2003년경 소외 1(대법원판결의 소외인)을 통하여, 소외 2 외 20인(이하 ‘소외 지주들’이라 한다)으로부터 소외 지주들 소유의 서울 강서구 (주소 생략) 전 116㎡ 외 8필지의 하천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금 청구 소송사건을 수임하였다. 이때 소외 지주들이 승소하는 경우, 원고가 위 사건의 피고인 서울특별시로부터 원고 명의의 계좌로 일단 보상금 전액을 수령한 후, 그 중 27%는 원고의 보수금액으로 원고가 보유하고, 10.5%는 소외 1에 대한 수고비로 지급하며, 나머지 62.5%를 소외 지주들에게 송금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2003. 3. 22. 소외 지주들을 대리하여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합21808호 로 「하천구역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05. 4. 19. 위 법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는 소외 지주들에게 합계 7,807,694,988원 및 이에 대한 2003. 4.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한편, 소외 지주들은 이미 1992년경 위 하천편입토지에 관하여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외지’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받은 바 있었는데, 위 특별조치법의 제정에 따라 승소판결이 있게 된 것이다).

다. 원고는 위 승소확정판결에 따라, 서울특별시로부터 원고 명의의 계좌로 보상금 및 지연손해금으로 합계 10,973,554,760원(이하 ‘이 사건 판결금’이라 한다)을 수령한 후,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05. 5. 6. 소외 1에게 합계 1,152,223,250원(이하 ‘쟁점 금액’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소외 지주들로부터 보상금 수령을 위임받아 소외 1에게 쟁점 금액을 지급하였음에도 소외 1의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09. 4. 1. 원고에게 2005년 귀속 기타소득세(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23,044,460원을 결정·고지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1, 2호증, 을 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의 이유에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⑴ 쟁점 금액이 구 소득세법(2005. 5. 31. 법률 제75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제16호 의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나 제17호 의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법 제127조 제1항 제5호 에서 정한 ‘기타소득금액’에 해당되지 않아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다.

⑵ 원고는 소외 지주들의 지시에 따라 소외 1에게 쟁점 금액을 송금하는 사실행위를 하였을 뿐, 소외 지주들로부터 이 사건 판결금의 처분권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법 제127조 제2항 에서 정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⑶ 이 사건 약정의 체결 및 쟁점 금액의 송금 경위, 원고는 쟁점 금액이 원천징수의 대상인 기타소득금액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원고는 지급받은 보수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주민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였던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고, 과세의 형평성 및 조세의 합목적성에도 위반되는 것이다.

나. 관계법령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2 제1항 제1호는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 중 하나로, ‘의무에 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금품’을 정의하고 있고, 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에서 정한 ‘사례금’은 법 제127조 제1항 제5호 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의 대상에 포함되는 ‘기타소득금액’에 해당된다.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1은 소외 지주들을 위하여 하천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금 청구 사무를 관리하고 이 사건 약정을 통하여 그 대가로 ‘수고비’ 명목으로 쟁점 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 금액은 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제127조 제1항 제5호 에서 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사례금’으로 봄이 상당하다.

㈐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법 제127조 제1항 제5호 제2항 에 의하면, 국내에서 거주자에게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그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고, 원천징수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 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그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원고가 법 제127조 제2항 에 따라 ‘원천징수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에 해당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지주들과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서울특별시로부터 이 사건 판결금 전액을 원고 명의의 계좌로 수령한 후, 소외 1에게 쟁점 금액을 송금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로서, 실제로 소외 지주들로부터 이 사건 판결금의 지급에 관한 처분권의 위임을 받아 원고의 명의로 소외 1에게 쟁점 금액을 송금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와 같은 쟁점 금액의 송금행위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사실행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이 사건 약정의 내용이 어디까지나 원고가 소외 지주들로부터의 위임 또는 대리에 의하여 소외 1에게 이 사건 판결금 중 일부를 지급하는 것에 있는 만큼,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약정 당시 소외 1에게 지급될 쟁점 금액이 기타소득금액에 해당됨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이 사건 약정의 내용 중 원천징수의무의 이행에 관하여 명시적인 합의가 없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⑶ 세 번째 주장에 관하여

㈎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소외 지주들이 이 사건 판결금을 수령하고도 보수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도 있을 위험을 회피하고, 소외 지주들로부터 받을 보수금액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소외 지주들은 이미 하천편입토지에 관하여 패소판결을 받은 적이 있었지만, 소외 1의 권유에 따라 보상금 청구소송을 다시 제기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소외 1과 사이에 승소시 받을 보상금액의 10.5%를 수고비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소외 1을 통하여 소외 지주들로부터 위 보상금 청구사건을 수임하였고, 그 과정에서 소외 1의 역할 및 수고비 약정 등의 내용에 관하여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고 과세의 형평성 및 조세의 합목적성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별지 관계법령등 생략]

판사 이진만(재판장) 이은상 백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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