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8.22 2017가단221081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B(C생)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하남등기소 200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원고승계참가인이 2018. 1. 26.자로 원고로부터 B에 대한 채권과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양수하고 원고로부터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18. 5. 3.자로 B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한 다음, 2018. 8. 3. 이 사건 소송에 참가하였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원고의 소의 적법여부에 대하여 본다.
원고가 B에 대한 채권자로서 B를 대위하여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에서, 원고가 B에 대한 채권을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여 원고로서의 적격이 없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다13243 판결 참조). 3.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