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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9 2014가합50452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16,349,343원 및 그 중 1,834,126,530원에 대하여는 2014. 2. 19.부터, 682,222...

이유

1. 기초사실

가. 도급계약의 체결 원고는 C 주식회사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2011. 10. 31.경 발주처인 울산지방해양항만청으로부터 울산 D 축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1. 10. 31.부터 2014. 7. 16.까지로 정하여 도급받고, 2011. 10. 31.경부터 위 공사를 진행하였다.

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이 사건 선박의 현황 1) 피고는 2012. 1. 12.경 원고로부터 위 울산 D 축조공사 중 B구간 심층혼합처리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

)를 계약금액 7,920,000,000원, 공사기간 2012. 1. 12.부터 2013. 5.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진행하였다. 2) 원고의 직원 E은 이 사건 공사 전체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원고의 직원 F은 이 사건 공사 및 하도급공사의 원고측 관리감독자로, 피고의 직원 G은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

3) 이 사건 하도급공사는 해저 연약지반(건조물의 기초로서 충분한 지지력이 없는 지반)을 단단하게 개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인데, 피고는 피고의 대표이사 H 소유의 I(선박번호 J,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

)를 임차하여 연약지반 내에 시멘트를 주입ㆍ혼합하여 연약지반을 강화하는 DCM(Deep Cement Mixing) 공법으로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수행하였다. 4) 이 사건 선박은 당초 SCP(Sand Compaction Pile) 공법(연약지반에 모래를 압입하여 연약지반을 강화하는 공법)을 수행할 선박(이하 ‘SCP 선박’이라 한다)으로 건조되었다가 2012. 5.경 DCM 공법을 수행할 수 있는 선박(이하 ‘DCM 선박’이라 한다)으로 개조되어 2012. 6.경부터 이 사건 하도급공사에 투입되었다.

5 이 사건 선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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