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5. 1. 30.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경매로 취득한 후, 취득가격 2,289,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2015. 7. 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 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합계 105,294,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18. 7. 9. ‘이 사건 부동산은 경매로 원시취득되었으므로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 1천분의 28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취득세 등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8. 8. 이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는 경매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은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구 지방세법은 부동산 취득의 세율에 관하여 ‘원시취득’의 경우 1천분의 28로(제11조 제1항 제3호),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 농지는 1천분의 30, 농지 외의 것은 1천분의 40으로(같은 항 제7호) 각 규정하고 있을 뿐, ‘원시취득’이 무엇인지에 관하여는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경매에 의한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명시적인 세율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다.
그런데 ① ‘경매’는 채무자 재산에 대한 환가절차를 국가가 대행해 주는 것일 뿐 본질적으로 매매의 일종에 해당하고(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다15574 판결 등 참조),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는 담보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환가행위인 점(대법원 1986. 9. 23. 선고 85누736 판결), ② 부동산 경매시 당해 부동산에 설정된 선순위 저당권 등에 대항할 수 있는 지상권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