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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6.05 2017가단112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8. 12. 30. D와 혼인하였다가 1998. 7. 15. 이혼하였고, 2008. 11. 18. 다시 D와 혼인하였다.

D는 피고 B의 배우자였던 망 E(2012년경 사망하였다)과 오누이 사이다.

나. 원고는 1986. 11. 24.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같은 달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2. 10. 22. 피고 B 명의로 같은 달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4. 10. 14. 위 피고의 아들인 피고 C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1997. 1. 이 사건 토지의 지상에 창고시설(1층 66㎡)을 신축하였고, 2002. 10. 2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고 B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이전된 후에도 상당 기간 위 토지를 경작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지난 30년간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고, 원고의 아들이 2013. 3.경부터 위 토지에 있는 농막에서 생활하는 등 원고 측이 위 토지를 계속하여 관리하여 왔으나, 2015년경 피고 C으로부터 농사를 짓지 말라는 말을 듣고 그 이유를 확인하여 본 후에야 비로소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등기가 피고들에게 이전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적이 없으나, 매매계약서상 매수인란에 D의 이름이 기재된 점 등에 비추어 당시 피고 B 측이 D의 협조하에 임의로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등기를 이전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인무효인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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