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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21 2016가단351012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6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 945/2880(= 630/1920) 지분에 관하여, N의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이루어졌다가, 1988. 8. 2. O의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후, 1991. 6. 21. P의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는데, (가) 위 P의 지분 가운데 690/2880(= 46/192) 지분에 관하여 2006. 5. 29. J의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가, 2016. 4. 6. 원고의 명의로 2016. 3. 2.자 강제경매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으며, (나) P이 2010. 11. 26. 사망함으로써 그의 아내인 피고 H와 자녀인 피고 I, J, K, L, M가 상속인으로 되었다.

(2) 1935/2880(= 1290/1920) 지분에 관하여 Q의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이루어졌다가, 1986. 4. 7. R의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후, (가) 그 가운데 390/2880(= 260/1920) 지분에 관하여 2007. 5. 7. 피고 E의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나) 나머지 1545/2880(= 1030/1920) 지분에 관하여 2012. 1. 19. 상속(2010. 7. 18.)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져, 그 가운데 S의 명의로 309/2880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E, B, F, G, D의 명의로 각 206/2880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는데, S가 2015. 4. 24.경 사망함으로써 그 자녀인 피고 C, E, B, F, G, D이 상속인으로 되었다.

나. 이 사건 토지는 형상이 부정형이고, 그 지상에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제1건물’이라 한다)과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이하 ‘제2건물’이라 한다)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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