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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14 2019가단2854
정산금지급등
주문

원고의 본소와 독립 당사자 참가 인의 참가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이유

1. 원고와 참가인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7. 1. 경부터 중고자동차매매 상인 피고의 매매 종사원으로 등록 하여 원고가 비용을 부담하여 피고 명의로 중고자동차매매를 중개하면 피고는 주차료, 세금, 수수료 등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원고에게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는 당시 개인 회생 절차를 진행 중이어서 참가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를 이용하였고, 피고는 위 약정에 따른 정 산금을 참가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입금하였으나, 참가인과 원고는 각자 업무를 처리하였지 동업하지는 않았다.

(3)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원고의 비용으로 매수한 중고자동차에 대한 정 산금 58,341,79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정산 금 58,341,79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참가인의 주장 (1) 원고와 참가인은 피고 대표이사 아버지 D의 지인 E으로부터 2017. 9. 19. 원고가 5,000만 원, 같은 해 10. 24. 참가인이 5,000만 원을 각 차용하여 중고자동차를 매수하여 중개업을 하기로 약정하였다.

(2) 참가인은 원고와 사이에 피고의 매매 종사원으로 등록 하여 중고자동차매매를 중개하여 피고로부터 참가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지급 받은 정 산금과 매수한 차량을 각 1/2 씩 나누기로 약정하였다.

(3) 참가 인은 매수한 중고자동차의 판매수익 정산 금 중 2,150만 원을 E으로부터 차용한 돈의 변제 명목으로 D에게 송금하였으나, E이 참가인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소송에서 위 D에 대한 송금이 변제로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참가인에게 위 변제 금의 절반인 1,075만 원과 원고와 참가인이 매입하여 피고 명의로 이전등록된 중고자동차의 구입대금 7,100만 원의 절반인 3,550만 원을 합한 4,625만 원 및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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