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2쪽 제10행 중 ‘중종재산은’을 ‘종중재산은’으로 고치고, 아래 '2. 추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 3. 14.부터 2008. 10. 20.까지 피고에게 합계 114,957,54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는 피고의 어머니인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병원에 입원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망인에 대한 병원비 명목으로 위 돈을 송금받았다.
또는 피고는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위 돈을 송금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으로서 114,957,5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원고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갑 2,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는 위 송금일로부터 약 10년을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진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화내용에 불과한 점, 위 돈의 송금 경위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직전까지 피고에 대하여 위 돈의 반환을 요구한 흔적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설령 위 돈을 송금받은 경위에 대한 피고의 주장에 일부 수긍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위와 같이 기망하였다
거나 법률상 원인 없이 위 돈을 송금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