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17 2016나26060
주주권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명의신탁약정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4호증 내지 갑 제17호증의 2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