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의 형이고, 피고는 C의 처남(처 D의 동생)이다.
E는 C의 장모이자 D과 피고의 모친이다.
나. 거제시 F 대 482.6m2 및 G 도로 4.4m2(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2. 6. 20. C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다. 피고는 2013. 6. 26. 주식회사 H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C은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채권최고액 1,560,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H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라.
E는 2016. 7. 6. 주식회사 H에 피고의 대출금 1,306,915,571원을 피고를 대신하여 변제하였고, 주식회사 H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위 근저당권과 피고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양수받았다.
마. E는 2016. 11. 9. 위 근저당권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이 법원 I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이 사건 토지는 2017. 5. 15. 피고의 처 J에게 매각대금 1,307,100,000원에 매각되어 같은 날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매각대금에서 집행비용을 제외한 1,297,366,022원이 E에게 배당되었다.
채권양도계약서 양도인 C 양수인 원고
1. 양도인은 피고에 대하여 구상금 1,307,1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6.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 채권(대상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2. 원고는 양도인에 대하여 대여금 55,610,958원 및 이에 대한 2017. 9.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채권(피담보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3. 양도인은 피담보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대상채권 중 5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6.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 채권을 양도한다.
피고에 대한 통지는 양도인이 진행하기로 한다.
2017. 10. 30. 양도인 C 양수인 원고
바. C은 피고에 대하여 위 매각대금 상당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