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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12.19 2019고단310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 7. 01:40경 밀양시 B, 2층에 있는 C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도망을 가다가, 피고인을 뒤쫓아 온 피해자 D로부터 술값 계산을 요구받고 술값 5만 원을 지불하였고, 재차 위 C주점에 들어가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 2개를 그곳에 있던 업소용 냉장고에 집어던져 냉장고 유리를 깨뜨렸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 7. 02:30경 제1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밀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 등에 의하여 재물손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밀양시 H에 있는 밀양경찰서 E지구대에 인치되어 있던 중, 피고인을 감시하고 있던 경위 F에게 “내 잘못한 것 없다. 왜 데리고 왔냐 씨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었고, 이에 순경 G가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하자, 손에 들고 있던 종이컵의 물을 순경 G의 상의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진압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죄질 등에 대한), 내사보고(E지구대 내 CCTV 영상분석), CCTV 출력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의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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