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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2.08 2012고단698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3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게서 65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9. 15.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2고단698-1(분리)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 해) E, 피고인, F은 2011. 12. 28. 20:30경 울산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H(64세)이 운영하는 I에서, E가 기원에서 도박한 후 사실은 돈을 잃지 않았음에도 돈을 잃은 것처럼 가장하여 기원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E는 기원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조금 전에 나와 훌라를 했던 그 개새끼 어디 갔노, 그 새끼 잡아야 된다”고 하며 소란을 피우고, 이를 말리던 그곳 손님인 J이 반말하였다는 이유로 J에게 “이 늙은 놈의 영감탱이가 누구에게 말을 함부로 낮추노, 죽여버린다, 개새끼”라며 욕설을 하고, 이를 본 피해자 K(62세)이 E에게 “나이 많은 사람한테 너무 심하게 하는 것 아니요”라고 하자 E, 피고인, F이 번갈아 가며 “야이 새끼야, 니는 뭐꼬, 죽으려고 환장했나, 기원에서 도박하면 되나, 이 새끼들 맛을 한번 봐야 돼, 이런 기원은 폭파시켜버려야 돼”라고 욕설을 하고, E는 피해자 K의 멱살을 잡아 바둑판 탁자에 처박고, 피해자 K에게 바둑통 뚜껑을 던지는 등으로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후벽의 타박상,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계속하여 E, 피고인, F은 그곳에 있던 피해자 L(54세)가 “당신들, 나이 먹은 사람들한테 너무 심한 것 아니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러느냐”라고 말하며 항의한다는 이유로 “저 개새끼가 죽으려고 환장했나”라고 말하며 E는 피해자 L의 머리카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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