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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4.18 2013고단35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4.5톤 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3. 18:2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동읍 용잠리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130.5km지점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순천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로 약간 굽은 고속도로로 전방 갓길에 포터 화물차량이 비상등을 켜고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및 우측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좌측으로 차선변경을 하려고 시도하면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갓길에 정차한 화물차량의 적재함에서 마늘의 상태를 확인하고 있던 피해자 E(62세)과 피해자 F(57세)을 피고인의 화물차 조수석 앞 모서리 부분과 후사경 부분으로 차례로 들이받아 피해자들이 도로에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을 같은 날 19:2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외상성 혈기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F을 같은 날 19:30경 위 H병원에서 외상성 혈기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2~9, 14, 15, 17~20, 24~2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화물자동차 공제조합에 가입하였고 피해자 유족과 모두 합의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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