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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2.03.28 2012고정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 22. 20:00경 강원 횡성군 D에 있는 E의 집 앞 6번 국도상 오르막 좌로 굽은 커브길을 횡성읍 쪽에서 서원면 유현리 쪽으로 시속 약 50km 속도로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행한 과실로 전방에 나타난 동물(고라니)을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좌측으로 과대조작하여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약 1.5m 아래 밭둑으로 추락하며 쌓여있던 돌더미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F(여, 75세)에게 뇌지주막하출혈, 흉부좌상 등을 입게 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하던 중 2011. 8. 11.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유족)

1. H 작성의 진술서(교통사고 발생상황)

1.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2)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소견서 담당의사 통화보고)

1. 진단서(I병원, J병원), 사체검안서, 소견서(J병원, K병원)

1. 현장사진,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결과 매우 중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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