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11.15 2016고단8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3. 21:35경 원주 판부면 금대리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관설동 시내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