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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19 2018고단231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9. 10:25 경 포 천시 선단 동 소재 대진 대학교 입구 부근 도로에서부터 포 천시 선단 동 소재 장승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봉고 Ⅲ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 항,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4회나 있음에도 계속하여 무면허 운전을 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본건 범행으로 어떠한 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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