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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0.24 2013고단20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7. 22. 17:1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기원 출입구에서 피해자 E(49세)이 피고인으로부터 빌려간 돈은 갚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놀리는 것에 화가 나 위 기원 책상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칼길이 17.5cm, 칼날 4.5cm)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꿈치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 기원에 있던 피해자 F(62세)가 이를 말리기 위하여 피해자를 감싸 안으려 하였음에도 그대로 칼을 휘둘러 위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피해자 E이 피고인으로부터 빌려간 돈은 갚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놀리는 것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술에 취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해자 F와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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