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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4.17 2013고정38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 20:30경 부천시 소사구 B건물 5층에 있는 뷔폐식당에서 열린 지인의 돌잔치에 갔다가 피고인에게 빌려간 돈을 갚지 않고 있는 피해자 C(여, 32세)을 만나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가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겠다며 나오지 않자 화가 나 물컵에 들어 있던 물을 피해자의 얼굴에 뿌린 후 손으로 그녀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그녀에게 치료일수를 모르는 상세불명의 비흉터성 모발손실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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