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0,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 피고 B는 2006. 12. 1...
이유
1. 원고의 주장(청구의 표시) 피고 B는 원고로부터 26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피고 C은 위 차용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또는 연대보증금 260,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 피고들이 차용증을 작성하고 연대보증한 2006. 8.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05. 10. 24. 주식회사 D(대표이사 피고 B)가 수행하는 부동산 투자 및 개발사업에 관하여 2억 원을 투자하면서, 주식회사 D로부터 이익배당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2) 주식회사 D가 원고에게 약정한 이익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피고 B는 2006. 6. 24. 원고에게 ‘투자금에 대한 이자로 6,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투자금 2억 원은 2006. 8. 15.과 2006. 9. 15. 각 1억 원씩 분할하여 상환하겠다’는 취지의 상환계획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 C은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피고 B는 2006. 8. 18. 원고에게 대여금 260,000,000원, 변제기 2006. 11. 30.로 정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2006. 6. 24. 주식회사 D가 원고에게 부담하던 투자금 및 이익배당금 지급채무를 인수하였고, 2006. 8. 18. 차용증을 작성함으로써 투자금 및 이익배당금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