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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21 2017노155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 C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성매매 알선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운영한 성매매 업소의 규모나 영업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도 계속하여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였던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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