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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7.21 2017고정36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 체육관광 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시 불상 경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1. 대구 서구 B에 있는 'C (D)' 앞 도로에 전체이용 가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인 ‘ 부 키 부키’ 크레인 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2017. 2. 13. 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이용에 제공하고,

2.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 위와 같은 종류의 게임기 2대를 설치하여 2017. 2. 27. 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피 혐의자 검거보고, 각 내사보고( 피 혐의자 인적 사항 불특정 경위 관련), 각 내사보고( 크레인 게임기가 설치된 점포 업주 상대 진술 관련), 각 내사보고( 크레인 게임기와 점포에 전원 공 읍 연결부분 및 현장 사진 첨부 관련)

1. 수사보고( 크레인 게임기 영업에 대한), 수사보고( 게임 제공업 등록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2호, 제 26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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