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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30 2018가합523100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5,276,3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25.부터 2020. 1. 30.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 및 채권가압류결정 1) 원고는 2014. 3. 5.경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에 대하여 공사대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1심을 거쳐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2017. 9. 14.“C은 원고에게 691,607,4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부터 2016. 10. 27.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서울고등법원 2016나2079787)을 선고받았고,위 판결은 2017. 9. 30. 확정되었다(이하 위 확정판결을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 2) 원고는 2014. 8.경 원고의 채무자 C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878,556,350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고, 제3채무자를 재단법인 D 원고는 당시 착오로 이 사건 공사계약의 도급인이 재단법인 D이라고 보고(재단법인 D과 피고의 대표이사가 동일하다) 위와 같은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재단법인 D은 피고와는 별개의 법인이므로 위 채권가압류결정은 피고에 대하여 효력이 없지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는 위 가압류결정의 피보전채권을 포함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의 미지급 공사대금에 관하여 합의하였다.

으로 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아래 다.항 기재 공사계약에 기한 공사대금채권 중 878,556,35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한 채권가압류신청(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단1973)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4. 8. 27. 원고의 신청대로 가압류결정을 하여 그 무렵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

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원고는 2018. 1. 15. 이 사건 확정판결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타채100786호로 C의 피고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였다. 2) 위법원은 2018. 1. 30.C의 피고에 대한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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