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11.21 2018가단2157
건물명도등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2층 근린생활시설 262.17㎡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5. 6. 1.경 피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70만 원으로 임대하였는데, 피고가 2017. 9.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건물 인도 및 미지급 차임과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지급을 구함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