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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09.19 2018가단1697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문경시 C 대 1,846㎡를 인도하고,

나. 2018. 2. 1.부터 위 가항 기재 토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6. 11. 14.경 피고와 사이에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차임을 월 70만 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가 임대차계약상 2018. 2. 1.에 지급하기로 한 임차보증금과 차임을 자급하지 아니하므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토지 인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지급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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