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09.19 2018가단1697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문경시 C 대 1,846㎡를 인도하고,
나. 2018. 2. 1.부터 위 가항 기재 토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6. 11. 14.경 피고와 사이에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차임을 월 70만 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가 임대차계약상 2018. 2. 1.에 지급하기로 한 임차보증금과 차임을 자급하지 아니하므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토지 인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지급을 구함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