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9.03.06 2018가단278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8. 7. 5.부터 가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7. 10. 4.경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500만 원, 차임 30만 원에 임대하였는데, 피고 B이 2018. 7. 이후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위 부동산을 실제로 점유하고 있는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인도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함.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