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07.04 2019고정63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및 피해자는 B주택조합 임시총회에 참석한 조합원들로서, 시공자 선정들과 관련하여 사업추진에 대해 이견으로 인해 대립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4. 1. 16:30경 대구 동구 C박물관 2층 다목적홀에서 B 주택조합 임시총회에 참석한 피해자 D(여, 45세)에게 “왜 조합원으로 임시총회 입장 등록도 하지 않고 회의장에 들어와 난장판을 만드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가 2019. 7. 3.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