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11.03 2016노3583
특수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원룸을 임차 하여 거주하던 중 공범과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원룸 내 집기류를 3 차례에 걸쳐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피해도 회복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생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