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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25 2015가단5279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송파합동법률사무소 작성의 2014. 7. 10.자 증서 2014년...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7, 8호증, 갑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 C은 2015. 4. 12.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망인의 재산상속인으로는 원고와 딸인 D이 있는데 원고와 D은 2015. 8. 20. 서울가정법원 2015느단4688호로 상속포기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나. 피고의 남편인 소외 E은 원고 및 망인, 피고를 대리하여 2014. 7. 10. 공증인가 법무법인 송파합동법률사무소에서 “피고가 망인에게 2억 원을 변제기 2014. 7. 16., 이자 월 2.5%로 정하여 대여하고, 원고가 망인의 위 대여금 채무에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여, 위 사무소 작성 2014년 제469호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다. 이 사건 공정증서에는 2014. 7. 9.자로 E이 원고 및 피고, 망인으로부터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는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내용의 위임장이 첨부되어 있고(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고 한다), 그 ‘위임인’란에는 원고의 이름 및 주소가 기재되어 있으며, 그 옆에 원고 명의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한편 망인은 2015. 4. 25.자로 원고를 대리하여 서울 영등포구 F동 사무소에서 망인 명의의 인감증명서 1통을 발급받았고, 원고의 인감은 2002. 1. 7. 최초 신고 이후에 개인신고된 적이 없다. 라.

피고는 2015. 8.경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이 법원 G로 서울 영등포구 H건물 103동 2101호 중 원고 지분(1/2)에 관하여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달 10.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2. 원고의 주장 망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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