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1.01.14 2018노382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F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피고인이 요구하면 언제든지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F와 약정하였고, 위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금이 12억 원에서 16억 원 정도가 된다는 F의 말을 그대로 믿고 피해자에게 토목공사를 맡긴 것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충분히 있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28. 주식회사 B( 대표이사 C)를 설립하여, 2016. 8. 8. 위 회사 명의를 이용해, 시가 7억 원 상당의 파주시 D 소재 E 명의의 부동산을 실소유 주인 F로부터 매수하면서, 위 토지 위에 창고를 완공하여 창고업을 운영하는 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조건으로, 전체 매수대금을 19억 원으로 정한 후, 이 중 7억 원을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지급하면 그 시점 부터는 피고인이 담보 설정 등 토지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실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는 창고가 완공된 후 설립한 법인의 명의로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8. 30. 자신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자 G에게 채권 최고액 8억 원을 설정하여 5억 5,000만 원을 대출 받아 선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한 후 위 토지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기 시작하였다.

피고 인은 위 계약에 따라 2016. 12. 20. 피해자 주식회사 H 대표이사 I 와 창고 신축사업 공사대금 18억 5,000만 원의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I에게, “ 설계 비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주식회사 J의 토목공사가 완공되면 건축공사를 맡아 달라. 계약 체결 일로부터 20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