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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8.22 2017고단644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3. 경 춘천지방법원 제 1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 고단 1198호 B에 대한 업무상 배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검사의 “C 하고 공사대금을 정산한 이후에 피고인 (B) 이 D한테 지시해서 E 801호에 대해 F이 양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체결한 사실을 알고 있나요

” 라는 질문에 “ 그게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피고인이 저한테 그걸 줘 가지고 한 게 아니라 ”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 피고인이 피해 회사 C 와 주식회사 G의 실질적인 사주였습니까

” 라는 질문에 “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이 실질적 사주인 ( 주 )G에서 2008. 1. 경부터 2008. 8. 경까지 상무이사로, 2008. 9. 경부터 2008. 12. 말경까지 대표이사로 각 근무하면서, 위 B이 실질적 사주인 부동산개발업체 ( 주 )C에서 시행하고 ( 주 )G에서 시공한 경기 김포시 H에 있는 E 상가 신축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있었고, ( 주 )G 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지자 2008. 9. 12. 경 피고인의 매제 F에게 2억 원을 차용하여 G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후, 2008. 12. 경 B에게 “F에게 빌린 2억 원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니 ‘ 매도인 ( 주 )C, 매수인 I, 분양대금 7억 5,000만 원 ’으로 기재된 E 상가 801호 분양계약 서의 분양 권리를 F에게 양도해 달라” 고 요구하여 B이 보관하고 있던 위 801호 분양 계약서를 교부 받아 ( 주 )C 대표이사 D에게 “B에게 위 801호 수 분양권을 I에서 F으로 승계하는 것을 승낙 받았으니 승계 분양 계약서에 법인 인감을 날인해 달라” 고 하여 D으로부터 위 801호 승계 분양 계약서에 ( 주 )C 법인 인감을 날인 받아 이를 담보 목적으로 F에게 제공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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