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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4.19 2018고단8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4. 00:15 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주점 내 무대에서 춤을 추던 중 같은 무대에서 춤을 추던 피해자 F( 여, 27세) 및 피해자 G( 여, 22세 )에게 다가가 춤을 추었으나 피해자들이 싫은 내색을 보이며 피하자 피해자들을 따라가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왼쪽 엉덩이, 피해자 G의 오른쪽 엉덩이를 각 1회 씩 때려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G의 각 검찰 및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추행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강제 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 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 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 강 약을 불문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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