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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7.10 2019고정57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체육관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의료인이 아니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8. 4. 30. 18:3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체육관에 있는 내실에서 D의 머리와 목을 양손으로 잡아 돌리고 침대 위에 엎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에 올라 타 양손으로 허리를 누르고 지압하고 엄지손가락을 피해자의 무릎 뒷부분에 대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무릎 아래다리를 접었다

폈다하면서 세게 누르는 등 2018. 5. 7.경까지 약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피해 부위 사진

1. 고소장, 피의자 명함(C), 피의자 명함(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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