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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7.08.30 2017고단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16. 해 군제 3 함대 보통 군사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20만 원, 2013. 10. 11. 춘천지방법원 속 초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2. 03:50 경 강릉시 주문진읍에 있는 주문진 항 앞길에서부터 강원 고성군 토성면에 있는 유진 클래시 움 앞길까지 약 70km 의 거리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음주 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전날 마신 술의 숙취가 남은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보여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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