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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3.07 2018고정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소유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2. 12:59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방림사거리 쪽에서 E여고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앞지르기 금지구역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앞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앞지르기를 하기 위하여 그대로 좌측 중앙선을 침범하여 추월하다

마주 오던 불상의 차량을 피하기 위해 1차로로 진입하는 과정에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47세, 여) 운전 G 프라이드 승용 차량 좌측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뒤 문짝과 휀더 부분으로 접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운전 차량 좌측 앞 휀더 부분 등 수리비 839,048원 상당액이 요하는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부 염좌,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F, H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1, 2)

1. 수사보고(이 사건 관련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각 진단서

1. 자동차정비 견적서

1. 교통사고 현장 증거 사진

1. 각 블랙박스 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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