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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2.18 2018노3564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피고인은 F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20% 지분 참여를 하고, 80% 지분을 가진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가 현장에 인원을 모두 투입하고 관리를 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정은 양형에서 고려할 요소이지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A에 대한 피고인의 사용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판단

관련법리 산업안전보건법 제1조, 제2조 및 이 사건에 적용되는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52조 등 관련규정에 의하면, 그 입법목적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함에 있는 점, 산업재해는 근로자에 대하여만 인정되는 것으로서 일반인에 대하여는 업무상 과실이 있는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처벌하면 족한 점, 감전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의 보호 객체는 근로자로 정하여져 있는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가 규정하고 있는 사업주의 안전상 조치의무는 그 소속 근로자에 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재해방지의무로서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다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도3700 판결 등 참조).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C과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C이 지분 80%, 피고인이 20%의 지분으로 공동수급한 사실, C은 이 사건 공사의 주관사로서 소속 직원인 A을 안전관리 총괄책임자로 선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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