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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0.28 2016가단16261
배당이의의소
주문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B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6. 22.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대상건설 주식회사(이하 ‘대상건설’이라고 한다)은 김포시에 대하여 김포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창고신축공사와 관련하여 58,810,940원의 공사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피압류채권’이라고 한다)을 가지고 있었다.

나. 대상건설에 대한 채권자 C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2. 4.자 2015카단634호로 퇴직금 11,897,25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피압류채권 중 위 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원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결정(이하 ‘제1 가압류’라고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5. 2. 9. 김포시에 도달하였다.

다. 원고는 대상건설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가단999호 공사대금 소송을 제기하여, 2014. 6. 24. 조정이 성립한 다음, 위 조정조서에 기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 2. 12.자 2015타채1683호로 이 사건 피압류채권 중 청구금액 58,823,013원에 이르기까지의 채권에 대하여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명령’이라고 한다)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5. 2. 16. 김포시에 도달하였다. 라.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 2. 26.자 2015타채2121호로 이 사건 피압류채권 중 이 사건 압류명령으로 압류된 금원 중 45,000,000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원에 대하여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5. 3. 2. 김포시에 도달하였다.

마. 피고와 D, E은 피고를 선정당사자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 3. 16.자 2015카단801호로 이 사건 피압류채권 중 임금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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