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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8.13 2019고단18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미성년자약취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10. 1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 27. 12:00경 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고 며칠 전 자신과 말다툼을 했던 사람이 손님으로 와 있는 것을 보고 위 손님과 싸우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1. 30. 18:00경 사천시 E에 있는 ‘F’ 앞에서 피해자 G(여, 64세)과 만나 술을 마시고 돌아오던 중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화가 나 “씨발 년아, 개 같은 년아”라는 등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위 ‘F’에 들어갔다가 나오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4회 때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을 발로 5~6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 31. 18:10경 제1항 기재의 ‘D식당’에서 그곳에 제2항 기재처럼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G이 일행들과 함께 앉아있는 것을 보고 G에게 전 날 있었던 일에 대하여 대화를 하자고 하였으나 G이 대꾸를 하지 않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들고 G을 향해 집어던져 G의 옆에 앉아있던 피해자 H(83세)의 이마 부위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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