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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10 2019고단136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및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12.경 서울 용산구 C에서 그곳에 세워진 피해자 B 소유의 D Judd125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불상의 방법으로 떼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9.경 서울 용산구 F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90만 원 상당의 혼다 CBR125RW 오토바이 1대를 습득하였음에도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륜자동차번호판이 없는 혼다 CBR125RW 오토바이에 제1의 가.

항과 같이 절취한 공기호인 D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D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2. 14. 22:30경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G까지 제2항 기재와 같이 D 이륜자동차번호판이 부착되어 있는 혼다 CBR125RW 오토바이를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의 각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절도사건지문 인적확인

1. 내사보고(오토바이 발견 장소 CCTV 내사), 각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 청취)

1. 오토바이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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