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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3.08.22 2012가합6902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 및 D은 안산시 단원구 E 대 1200.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공동으로 지하 3층, 지상 9층 규모의 F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여 이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하고, 2003. 9. 22. 이 사건 토지의 각 1/3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그 후 피고들 및 D은 2003. 10. 29. 서흥건설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상가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주어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 도중 공사대금이 부족하자 피고들 및 D은 각 선분양을 받을 사람을 모집하여 공사대금을 충당하기로 하였다. 라.

피고 B은 2004. 1. 15. D의 남편인 G의 소개로 만난 원고(D의 동생이다)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 102호에 대해서 매매대금을 442,000,000원으로 정하여, 같은 상가 103호에 대해서 매매대금을 319,280,000원으로 정하여 각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매도인을 “F 대표 B”으로 표시하여 피고 B의 도장을 날인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 B에게 위 각 상가에 대한 계약금 각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마. 이 사건 각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상가 102호에 관한 매매계약 [제1조] 매매대금 납부방법

1. 원고는 매매대금을 아래의 방법에 따라 F 대표 B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구분 금액 (원) 납부기한 계약금 100,000,000 계약 체결시 1차 중도금 88,400,000 2004. 5. 15. 2차 중도금 88,400,000 2004. 8. 15. 잔금 165,200,000 입점지정일 [제12조] 위약금

2. 제1항의 규정 이외에 F 대표 B 또는 원고의 일방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 된 때는 계약해제의 책임이 있는 자가 상대방에게 총 분양대금 중 계약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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