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3. 6. 전원회의 의결 C로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시정명령 및...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 이 사건 공동행위 당시 법인명은 B 주식회사였으나 이후 I 주식회사와 J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한 후 2011. 12. 30.자로 법인명을 A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
이하 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A’이라 한다. ,
주식회사 D, E 주식회사(이하 ‘원고 등 3개사’라 하고, 각 상호에서 ‘주식회사’를 생략한다)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들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서 정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음식물폐기물 공공처리시설 공사 시장의 구조 및 실태 1) ‘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과 그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축산분뇨, 하수슬러지 등의 유기성 폐자원을 열분해하거나 발효시켜 메탄, 에탄올, 수소 등의 바이오가스 연료를 채취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은 반입 및 전처리 설비, 혐기성 소화(혐기성 미생물을 통한 분해) 공정을 포함한 소화가스 이용설비, 소화슬러지 퇴비화 시설, 폐수처리 시설 등으로 이루어진다. 2) 폐기물 배출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공동대응의 필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정부는 2009. 1. 24. 폐기물 해양배출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국제협약인 ‘런던협약 96 의정서’에 가입하였다.
이에 따라 가축분뇨는 2012년부터, 음폐수는 2013년부터 해양 배출이 전면 금지되었고, 이를 계기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의 설치가 활발히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다. F 공사 입찰 1) F 공사는 G 일원(H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을 설치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로, 발주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