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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09.07 2012고합1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 및 벌금 10만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6.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특수절도죄로, 2011. 8. 19.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2011. 10. 26. 같은 검찰청에서 특수절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각각 소년보호 처분을 받고, 2011. 12.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절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소년부송치 결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들에서 피고인과 같이 범행을 저지른 E(여), C, D, J, K, L, M, N, O, P, Q은 모두 소년법상 소년들이다.

1. 2012고합185 병합 전 부산지방법원 2012고단2046 사건 및 2012. 7. 20.과 2012. 8. 22.에 추가된 부분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1) CDE과 합동하여 2011. 10. 19. 02:00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G주차장에서 피해자 H(51세) 소유의 I 검정색 125cc 포르테 오토바이(시가 100만원 상당)가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CE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위 오토바이의 열쇠 구멍에 강제로 넣고 돌려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피고인과 D은 번갈아가며 위 가위를 돌려 시동을 걸어 타고 가 이를 절취하고 판시 제2의

가. 참조. , (2) CDE과 합동하여 2011. 10. 19. 02:20경 부산 동구 좌천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 불상 피해자 소유의 흰색 125cc 포르테 오토바이가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E은 망을 보고, C는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위 오토바이의 열쇠 구멍에 강제로 넣고 돌려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피고인과 D은 번갈아가며 위 가위를 돌려 시동을 걸어 타고 가 이를 절취하고, (3) CJDE과 합동하여 2011. 10. 20. 02:35경 R의 어머니인 S이 일하는 부산 동래구 T에 있는 피해자 U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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