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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30 2020가단263257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는 24,602,591원과 그중 24,248,429원에 대하여 2021. 3.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갑 제 1, 2, 4 내지 10, 15호 증의 각 기재나 음성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8. 1. 31. 경 F에게 1억 원을 이율 연 9.9%, 기간 60개월로 정하여 대출하고 G가 F의 대출금 채무를 한도액 1억 2,000만 원으로 연대보증한 사실, F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21. 3. 10. 기준 대출원리 금은 57,406,046원, 그중 원금은 56,579,668원이며, 연체 이율은 연 12.9% 인 사실, G가 2020. 1. 8. 사망하였고 상속인은 배우자 피고 C, 자녀 피고 D, E 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상속분 비율에 따라 대출원리 금과 2021. 3. 11. 이후 지연 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G의 연대보증사실을 다투나 위 증거들에 따르면 G가 그 의사에 따라 연대보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채권자가 주채 무자에 대한 추심절차 또는 물적 담보 실행절차를 마친 다음에야 비로소 연대 보증인에게 청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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