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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12 2015고단276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6. 26.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7. 3.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4. 초순 22:00 경 서울 광진구 C 건물 1 층 주차장에서, D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초순 11:00 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먹자 골목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D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말 23:00 경 남양주시에 있는 피고인의 창고 형 사무실에서, D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4. 피고 인은 위 3.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5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6. 중순 02:00 경 위 C 건물 1 층 주차장에서, D가 피고인의 승용차 선루프 틈에 넣어 둔 필로폰 불상량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6. 하순 03:00 경 위 C 건물 1 층 주차장에서, D가 피고인의 승용차 선루프 틈에 넣어 둔 필로폰 불상량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7. 피고인은 2015. 7. 14. 01:00 경 위 C 건물 부근에 주차된 D의 승용차 안에서, D로부터 대마 불상량을 건네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8. 피고 인은 위 7.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부 받은 대마 중 약 0.5g 을 담배 속에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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