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04.07 2014가단2022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