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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8.18 2015가단187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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