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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09 2015가단241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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